▲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대장동 의혹’에 휩싸여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지급이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지사의 설계에 따른 것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 당협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오는 28일 곽 의원과 아들 곽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은 곽 의원에게 준 뇌물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한편 곽 의원은 이재명 캠프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에게 묻는다"고 운을 뗀 후 "이 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인 5000억원을 가져간 일은 사실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돼 있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 한 게 허위사실공표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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