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 자원 절반 투입
법조계 "수사 여력 검사 13명 동시수사 사실상 불가능"
2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내주까지 불입건·입건·이첩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은 의혹 당사자가 고위공직자이거나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재직 당시인지,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절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곽 의원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이고, 아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선뜻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 자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 상황이다. 이 사건 외에 수사 중인 사건도 10여건에 달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 등 여러 인물들이 연루됐는데 공수처의 수사 검사인 13명으로는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며 "현재 특별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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