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정무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5707억2600만원이다.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횟수로는 롯데(478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네이버(279억원), CJ(207억원), 세아(194억원) 등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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