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5년 만에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나타났다.
 
랜덤채팅 앱은 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같은 디지털성범죄 경로로 지적된다. 작년 9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풍선효과가 발생해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 사전차단 및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
 
방통위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따로 통계화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