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 동의의결 진행 여부 결정에 서면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또는 피해구제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간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구술심의를 진행해왔다. 구술심의는 동의의결 개시 안건을 전원회의 개별 안건으로 배정해야 하는 데다 조사 대상 피심인 측이 참석해 대면심의를 받는 만큼 일정 조율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다만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사안 대부분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중대하다. 혐의에 대한 예상 제재수위가 높은 경우 공정위는 서면심의보다 구술심의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의의결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년에 달해 제도 취지인 신속한 피해구제를 현실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날짜부터 동의의결 확정일까지 기간이 11개월 이상(평균 34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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