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홍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신포기각서 강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환노위 국감에선 남양유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최모씨가 출석해 육아휴직 후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증언하면서 "2002년 입사 당시 회사에서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은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견디게 해"라는 내용의 최씨를 대상으로 한 녹취록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홍 회장은 최씨에 대한 인사도 적절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 의원이 광고일을 10년 한 사람이 육아휴직 후 몸도 안좋을텐데 물류창고 일을 시키는게 적절하느냐고 질문하자 홍 회장은 "인사팀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쓴다는 원칙에 따라 광고보다 물류창고에 배치한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육아휴직으로 논란이 돼서 직원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게 고등법원까지 나왔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며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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