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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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최근 모 산림조합의 송이 판매가 현금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탈세 의혹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이를 유통하고 있는 10개의 산림 조합 중 6곳은 100% 현금 결제를 통해 송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산림조합도 현금을 90%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7곳은 현금만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B 조합은 카드를 받지 않아 현금으로 송이를 사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 된다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판매량을 축소 신고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을 사고 있다.
 
송이 작황은 작년보다 두 배가 늘었음에도 등급이 좋은 송이는 수매와 동시에 일반판매에 나서면서 입찰할 때는 등급이 낮거나 등외품이 대다수이다. 결국 입찰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등급이 낮은 송이라도 구입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은 현금 결제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정산이 2, 3일 정도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미수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금을 선호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무조건적인 현금 판매는 탈세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산에 대한 기준을 바꾸거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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