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3명이 살해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가족 전체를 무참히 살해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동기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 전후를 살펴봤을 때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절규했다. 유족 측은 “사형해야 한다” “사람을 더 죽이면 사형인가, 내가 죽겠다”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앞서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한 뒤, 지난 3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의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퇴근 수 시간 전부터 피해자 집을 찾아왔으며,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그가 A씨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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