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암 산림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병암 산림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이렇게 높은 옹벽을 본 적 있나”는 질의에 “처음 봤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의 50m 옹벽에 대해 질의했고 최병암 산림청장은 위와 같이 말하며 문제를 시인한 셈이다.
 
실제로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했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돼야 한다.
 
김 의원은 “실제로 (아파트에) 가보면 (비탈면 수준 높이가) 15m가 넘고 거의 8∼9층 높이”라며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인데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현동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만 3000억원”이라며 “아파트 거주민 1223가구인데 옹벽 문제로 일부 시설을 이용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는 감사원이 현재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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