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방제 자료사진.
▲ 드론 방제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지자체에서 발주한 ‘드론 방제’ 용역에 한 드론 업체가 조작한 서류를 냈는데도 입찰에 성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참가 자격으로 요구된 기체 인증 서류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업체의 서류를 가져다 지자체를 속인 것이다.
 
1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A 드론업체는 김포시가 지난해 6월 25일 발주한 ‘벼 병해충 친환경 드론 방제’ 용역 입찰을 따냈다. 계약 금액은 1억2852만2000원이다.
 
이 용역의 수요 기관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다. 사업은 통진·월곶·양촌 등 김포시 내 7개 벼 재배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로, 총 방제 면적은 1897헥타르(ha)였다.
 
문제는 A 업체가 꼼수를 통해 해당 입찰을 따냈다는 것이다. 이 용역의 과업 지시서를 보면 방제 투입 드론 규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정에 통과한 기종으로 돼 있다. 1ha당 8리터(L) 이상 약제 살포가 가능해야 하고, 약제 탱크는 10L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A 업체는 이 검정을 통과한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다른 업체의 검정 성적서를 제출해 용역 입찰에 성공했다. 해당 검정 성적서의 드론과 같은 종류의 기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A 업체는 허위 서류를 냈고, 지자체는 그래도 속아 넘어간 셈이다. 
 
▲ 김포시가 지난해 6월 25일 발주한 '벼 병해충 친환경 드론 방제' 용역 공고서 중 입찰 참가 자격 내용.
▲ 김포시가 지난해 6월 25일 발주한 '벼 병해충 친환경 드론 방제' 용역 공고서 중 입찰 참가 자격 내용.
김포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린 건 올 1월이다. 김포시는 A 업체와 계약 전 제출된 서류를 재확인한 결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정 성적서가 타 업체의 것임을 확인했다. 계약 전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리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의 검정서 도용은 확인됐지만 사업 자체를 끝마쳤기 때문에 용역비 회수는 어렵다는 게 김포시의 입장이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계약과 업무가 끝난 이후에 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용역 비용을 회수할 순 없다”고 했다.
 
대신 A 업체는 앞으로 김포시 등에서 발주할 용역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조만간 ‘계약 심사 위원회’를 열고 A 업체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당초 지난 7월 진행될 예정이었나 내부 일정상 연기된 상태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김포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연 이후 A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결과가 확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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