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 로고
▲ 한국공항공사 로고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금품비리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1년이 넘게 월급 90% 이상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돼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을 받는 직원들에게 각각 월급의 90%·70%를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실제 지난 2016년 대테러장비 납품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던 폭발물 처리요원(과장급) 4명은 수년간 납품업자와 결탁해 저가의 대테러장비를 구매하고 뇌물을 받아 기소돼 결국 직위해제됐다.
 
이중 3명은 10개월(2016년 5월 12~2017년 3월 25일)간, 나머지 1명은 1년 6개월(2016년 7월 4~2017년 12월 16일)간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6개월 휴직처리된 A직원에게 약 1700만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B·C·D 직원에게도 각각 3700만~79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현재 파면됐다.
 
또 지난 2016년 협력업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년간 직위해제된 E직원도 이 기간 중 총 6300여만원을 월급으로 꼬박꼬박 챙겼다.
 
공항공사의 보수 규정은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에 비애 느슨했다. 국가공무원은 직위해제 시 기간과 사유에 따라 최대 30%로 월급을 대폭 낮춰 지급하고, 정직처분시 보수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징계사유 등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시 각각 90·70% 일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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