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공사의 신규 채용 직원은 1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금피크 전환 직원 1321명의 13%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 임금피크 3년차 직원 중 공로연수 신청 직원에게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공로연수 직원은 총 619명이고 급여 지급액은 312억원으로 나타났다. 쉬고 있는 직원에게 인당 평균 504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임금피크 직원들에게 적합한 직무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로연수라는 꼼수를 만들어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공로연수제도는 공사 통합시점인 2000년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며 “공로연수 직원은 임금피크 3년차로 급여는 60%만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