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쟁사였던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지시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부장판사 신세아)은 지난 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 외에도 약식기소 처리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맘카페 등에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판하는 취지로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고,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홍보대행사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한 점과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그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신포기각서 강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환노위 국감에선 남양유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최모씨가 출석해 육아휴직 후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증언하면서 "2002년 입사 당시 회사에서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은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견디게 해"라는 내용의 최씨를 대상으로 한 녹취록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홍 회장은 최씨에 대한 인사도 적절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 의원이 광고일을 10년 한 사람이 육아휴직 후 몸도 안좋을텐데 물류창고 일을 시키는게 적절하느냐고 질문하자 홍 회장은 "인사팀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쓴다는 원칙에 따라 광고보다 물류창고에 배치한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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