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타당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 정 총장 징계 사유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포함한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와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이 고발사주 의혹에서도 언급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윤 전 총장이 재임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징계 이유인 검언유착 의혹과 고발사주 사건의 근본이 같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일어난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달 발생한 윤 전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방해, 그해 6월 있었던 이 사건 수사 방해는 그해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계기가 됐다.
 
행정법원 1심 판결문에는 <MBC> 보도 이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조처라고 봤다.
 
지난해 6월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윤 전 총장 반응도 의심을 사고 있다. 판결문에는 “(휴대전화) 압수 사실을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총장실을 나오면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윤 전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서로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 발언이 언급된다. 고발사주와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상 같은 뿌리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공수처는 법원이 윤 전 총장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방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이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도 관여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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