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와 <서울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주요 정치·법조인들에게 각각 50억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씨가 “6명에게 각각 50억원씩 총 300억원이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이미 말했다”면서 “A(박 전 특검 딸)는 고문이니 안 되고 곽상도도 그렇고”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곽상도는 현직(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제시했고, 김 씨는 “(곽 의원)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압박하자 “김 씨가 왜 돈을 주려는 지 이유는 전혀 모르고, 곽 의원 아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50억 클럽으로 표시된 사람 중 일부는 억울할 거다. 그냥 언급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 ‘50억원 약속그룹’ 명단이라며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을 공개했다. 나머지 1명은 “홍 모씨”라고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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