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식투자연합회가 2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탈세 의혹을 받는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한국주식투자연합회.
▲ 한국주식투자연합회가 2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탈세 의혹을 받는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한국주식투자연합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탈세 의혹이 있는 증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투연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한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다. 투자자는 이를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신용파생금융상품이다. 총수익 매수자가 투자 자산을 직접 보유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이라는 명목상 이유를 들어 외국인 TRS 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말 국세청의 삼성증권 정기 세무조사 당시 TRS 비과세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했고,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 처분을 한 바 있다.
 
한투연은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이 총 224조4700억원인데, 이 거래액을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 추정액만 608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TRS 계약을 통한 탈세 행위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인 주식 스와프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파생거래상품 예규(지침)를 증권업계가 수용하고 원천징수해왔음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파생상품 거래인 TRS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일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한투연의 입장이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미 피고발 증권사 중의 한 증권사는 국세청 과세 처분을 수용하고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애초부터 TRS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세 형평을 무시한 TRS 탈세 금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증권사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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