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이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들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을 미뤄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실무진을 시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조성은씨를 거쳐 야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 중에는 당시 ‘검언유착’의 제보자인 ‘제보자 X’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도 포함돼 있어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고발장 및 여러 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게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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