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은 각각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으로 공방을 펼쳤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와 손 검사는 지난 4일부터 출석 일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아 공수처는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유에서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출석을 내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사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범죄 혐의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피의자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만큼 공수처의 마음이 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웅 의원실은 물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손 검사 등의 검찰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최근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준성→김웅→조성은씨 순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면 수사력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재청구나 피의자 소환 조사 등 기본적인 과정이 생략된 수사였기 때문이다.
한편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손 검사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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