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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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영준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중이 'HMM 발행 신종자본증권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진공은 지난 22일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대응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MM은 지난 2017년에 발행된 6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중도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측이 주식전환청구권 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해진공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의 단기 매각은 자제하고, 기존 보유주식 및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으로 불허 방침"이라며 "공사는 HMM을 공동관리 중인 기관으로서 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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