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진공은 지난 22일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대응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MM은 지난 2017년에 발행된 6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중도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측이 주식전환청구권 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해진공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의 단기 매각은 자제하고, 기존 보유주식 및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으로 불허 방침"이라며 "공사는 HMM을 공동관리 중인 기관으로서 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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