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국세청이 최근 불가리스 사태와 갑질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남양유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소재 영업소 2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는 보통 4~5년에 한 번 진행된다.
 
국세청은 홍원식 회장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와 불가리스 발효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과장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출신 한 관계자는 “최근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이 보유한 주식이 양도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달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