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이후 쏟아진 대호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요청
대호지 태양광 반대대책위 반대입장 표명...집회‧삭발식‧트랙터 행진
농식품부, “염분 농도 관련해 연구 용역 실시”…내년 2월 완료 예정

▲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당진시 대호지면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놓고 2여 년간 대호지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철, 이하 대책위)가 강경하게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대호지면은 올해 8월 기준, 18개 지구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가를 받았다. 이는 1793ha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크기다.
 
대호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곳은 ‘대호지솔라파크’와 ‘이맥스’ 등이다. 대호지솔라파크의 경우 아직 미허가 상태이지만 발전소를 지을 경우 필요한 농지는 약 200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호지면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 사업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일 대책위는 태양광 설치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트랙터를 동원해 대호지면 및 간척지 일대에서 행진하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대책위는 “간척지 태양광 설치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한 사유재산의 지가 하락과 농업의 침제가 예상된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마을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종철 대책위 위원장은 “사업자 측은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마을이 아닌 개인에게 전달하는 현금은 마을 발전기금이 아니며 주민을 금품으로 현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량농지인 사성리와 적서리 농경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대호지면 간척지 태양광 설치사업을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주민들은 염해 농지 판정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간척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가 ‘염해지’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토양의 염분 농도가 5.5dS/m 이상인 곳이 전체 농지 면적의 90% 이상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염분농도 측정을 위해 채취하는 심토가 지표면으로부터 30~60cm 깊이에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토의 염도는 표토보다 높다.
 
농가 A씨는 “벼 뿌리는 길어야 15~20cm인데 뿌리가 닿지 않은 심토를 기준으로 염분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30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염해 간척농지 판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농식품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6일 착수보고를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주민들이 말하는 ‘염해지’라는 개념은 농지법에 따로 없다. 단지 염분 농도가 5.5dS/m 이상이면 태양광 발전 설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염분농도는 간척농지 중 토양오염도나 염분이 일정 수준인지 확인하는 기준일 뿐 ‘염해지’로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이어 “염분 외에도 농지생산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용역을 실시해야한다”며 “4개월 내외가 걸린다. 내년 2월쯤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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