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기원과 전남농기원은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밝히며 “이번 업무 협약이 각 도의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과 탄소중립 실천운동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양 도의 특성을 반영해 도농 교류와 농업 정보 공유를 통해 농업인 학습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기관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발전 △농촌진흥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 논의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양 기관과 “농업인 학습단체는 협약서 내용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지역별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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