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버스 앉아 다리 뻗고 “뭘 쳐다봐” 발로 ‘뻥’
쭉뻗 민폐녀, 상해혐의로 법원서 벌금 100만원
쩍벌·쭉뻗…대중교통 문화의식 제고 필요성 대두

▲ 사진은 부천과 시흥을 오가는 015버스 내부서 폭행 피해자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사건현장을 재현한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 사진은 부천과 시흥을 오가는 015버스 내부서 폭행 피해자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사건현장을 재현한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2000년대 초반 이른바 쩍벌 승객들로 우리 사회의 공공장소 의식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현재까지 상당부분 개선된 듯 보였다. 하지만 쩍벌에 이은 ‘쭉뻗’ 승객으로 인해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평일 오후 퇴근길 발 디딜 틈 없는 만원버스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던 여성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앞에 서있던 여성승객 B씨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일이다. 때문에 재차 우리 대중교통 문화수준과 자신의 에티켓 수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 제4단독) 재판부는 상해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6시40분께 부천역에서 시흥단지로 향하는 015번 버스 뒷문으로 탑승, 2인석 통로쪽에 앉아있던 A씨의 앞에 섰다. B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퇴근시간 사람들이 계속 탑승하는데도 다리를 뻗고 있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가 눈치를 주려 쳐다보니 A씨는 “네가 먼저 쳤잖아”라며 B씨의 발목을 1회 가격, 언쟁이 오가는 중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강하게 1회 추가 가격했다. B씨는 그 일 뒤 A씨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에서 한 사람의 비매너 행동이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다.
 
▲ 지하철에 앉아 다리를 뻗고 앉아 앞에 서있는 사람들의 다리에 닿거나 닿을 듯 한 불안한 모습.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 지하철에 앉아 다리를 뻗고 앉아 앞에 서있는 사람들의 다리에 닿거나 닿을 듯 한 불안한 모습.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지하철에서 다리를 쭉 뻗은 비매너 행동을 질타하는 사진과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9월 ‘출근시간 7호선 민폐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사진에는 한 여성이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발을 피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1월 ‘지하철 다리꼬기 다리 뻗기, 어디까지 허용인가’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성의 다리가 앞에 서있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쭉 뻗고 앉아 있는 형태”라며 “발이 닿아 손짓으로 발을 좀 넣어달라고 했음에도 여성은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쳐다봤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도 대중교통 내 다리를 쭉 뻗고 있는 행동은 심각한 비매너라고 지적했다. 김 아무개씨는 “사람이 있건 없건 대중교통에서는 쩍벌이나 쭉뻗이나 다리 꼬는 행위는 모두 똑같은 비매너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아무개씨는 “출퇴근시간 사람이 많을 땐 서서 가는 사람을 생각해주는 배려(이게 배려인지 모르겠지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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