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부대전청사
▲ 사진=정부대전청사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임업 및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지난 11일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은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사전준비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 추진됐다.
 
법률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정 및 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며 “임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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