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SNS의 파급력은 넓게 보면 사회의 문제를 세상에 알려 해결의 계기를 제공하는 확성기의 역할을 하거나, 개인에 있어서는 자기계발과 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SNS를 잘못된 방향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 ‘SNS 인생샷’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SNS의 대중화는 ‘인플루언서’를 탄생시켰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SNS에 자신의 현재와 상태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올리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좋아요’를 통해 관심을 얻는다. 다만, 이를 위한 행동이 지나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 7월 홍콩에서 이른바 ‘인스타 스타’(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를 타는 사람)인 소피아 청(32)이 4.8m 절벽 위에서 사진을 찍다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영국 매체 더선은 전했다. 소피아는 극한의 위험을 몸소 체험하는 익스트림스포츠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 홍콩 인플루언서 소피아 정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 사진=소피아 청 인스타그램
▲ 홍콩 인플루언서 소피아 정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 사진=소피아 청 인스타그램

소피아는 평소에도 가파른 절벽 가장자리에서 포즈를 취하는 등 아찔한 사진을 즐겨 찍으며 SNS에 자주 게시했다. 소피아 사망 이후 당시 국내 언론들은 ‘죽음을 부른 인생샷’이라는 타이틀로 해당 사고를 보도했다. 인생샷이란 인생에 한 번 나올법한 멋진 사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인생샷을 찍으려다 사망한 사고 발생 건수는 여럿 있다. 앞서 지난 1월 폭포 근처에서 셀카를 찍던 한 인도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고, 작년 4월에도 한 카자흐스탄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쇄 해제를 축하하기 위해 절벽에서 사진을 찍다 떨어져 명을 달리했다.
 
SNS는 ‘관종’이란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관종이란 타인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지나친 병적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해 한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살기 실다" "피를 보니 이제야 실아있음을 느낀다"라는 등의 말을 남긴다. 그러면서 비슷한 심리적 상태의 타인들과 ‘죽음’을 주제로 소통하고 자해 후기를 공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청소년들이 오로지 관심을 받고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2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 관한 원망이고, 두 번째는 게시물 아래 비슷한 이들끼리 댓글을 통해 심리적 공감을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몸에 자상(自傷)을 낸 도구까지 사진에 함께 올린다.
 
이에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해를 감행하는 청소년은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게 힘든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공격성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해·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만 향후에는 타해·타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SNS, 마약·위조민증·성매매 등 범죄 잇는 기능도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SNS는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인 만큼 은어를 사용한 마약, 위조 주민등록증 거래 심지어 성매매까지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추적은 어렵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무려 662건으로 압수된 마약류만 해도 214.2kg에 달했다. 전년동기 대비 적발건수는 59%, 적발량은 153%나 증가한 것이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SNS 등을 이용한 거래에 익숙한 젊은 마약사범들은 해외에서 신종마약을 직구하는 빈도가 대폭 늘어났다.
 
▲ 사진은 SNS에 올라온 일부 위조 주민등록증 판매글 캡처.
▲ 사진은 SNS에 올라온 일부 위조 주민등록증 판매글 캡처.

일부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위조 주민등록증(민증)까지 구입한다. 지난 5월26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청소년들 위조민증 구매 열풍 논란>에서 청소년들은 위조민증을 생각보다 쉽게 구매했다. 이들이 위조민증을 구입한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술집에 가고 싶어서”였다. 위조민증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SNS를 통한 성매매 게시물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은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성(性)을 팔고 산다. 특히, 이 가운데는 중·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들마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시간당 금액과 수위 등을 양식으로 기재해 놓는다. 성매매가 이뤄진 뒤의 후기로 추정되는 메시지 인증 캡처 사진도 많다.
 
악플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SNS가 가상의 공간이라고는 해도 분명한 것은 실재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만큼 인격이 존중돼야 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댓글로 공격을 가한다. 이 때문에 악플에 시달린 사람들이 불행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
 
아울러 지난 2014년 9월 부천에 위치한 한 중국집은 SNS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네티즌은 해당 중국집에 ‘자장면에 구더기가 들어 있다’고 글을 올렸다.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 글과 사진이 있던 게시물이 삭제됐지만, 소문은 일파만파 확산돼 결국 업주는 임시폐업을 하고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을 촬영하고 거래해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사방·N번방 사건’, SNS에서 처음 알게 돼 오프라인 만남 이후 스토킹에 일가족 살해사건까지 한 ‘김태현 세모녀 살인사건’ 등 SNS에서 시작된 문제는 셀 수 없이 많다. 따라서 SNS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조계, 심리학계의 의견을 구해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 <③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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