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SNS 발생 범죄, 법적 엄단해야”
SNS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불특정다수와 소통하고 지구촌 모두를 연결시킨 ‘초연결 사회’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속속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해결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등 긍정적 역할까지 하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인 만큼 SNS 등을 통해 자해·자살 관련 게시물을 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다”며 “사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협박이나 기망 또는 강요를 해 상대가 자상(자해)하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며 “자해를 권유하거나 자해방법을 공유한 주체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행위태양(협박·기망·강요 등)에 해당한다면 자살교사, 방조죄 혹은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SNS를 매개로 이뤄지는 미성년자의 성매매 문제도 지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 상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는 사람들 혹인 실제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 판매자나 매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현행법상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끝으로 심리학계는 SNS상에서 악플을 남겨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강하게 지적했다. 임 교수는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을 만나 ‘왜 그랬나’ 물으면 단순히 고의가 아니고 장난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악의가 없었다지만, 악플을 당한 트라우마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악플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만큼, 개인적으로 악플러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제재를 강화해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최근 일부 포털에서 댓글을 남긴 사람에 대한 과거 기록들을 추적하고, 공격적 댓글을 강제 삭제하는 자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효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SNS에서 어느 정도는 익명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악플에 대해 오프라인처럼 적극적으로 타인이 대응해 자신의 올바른 의견을 개진하고 악성 댓글러를 지적해 성숙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댓글 문화에 대한 윤리적 교육도 현행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 SNS 의존 사회…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사람 간의 만남을 단절시킨 이른바 ‘비대면 시대’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SNS를 통해 코로나19 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SNS 세상 속에서 만나왔다. 이 때문에 세계적 전염병이 사람을 SNS에 더욱 의존케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람의 문제는 결국 사람을 통해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 SNS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는데, (이번 ‘KT 인터넷 먹통 사태’처럼) 인터넷이 끊겼을 때 심리적 불안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결국 인간은 인간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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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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