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 스마트팜 팜에이트 모습.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경기도 평택 스마트팜 팜에이트 모습.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공모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공모한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는 지난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에 조성 중이었으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 수요가 높고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아 지난 2020년부터 농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4개소 조성을 위해 예산을 ‘2022년 정부안’에 반영해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12월2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응모 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청년농 정주여건 등을 철저히 검토한 뒤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의 실현 가능성 사전 검토, 지역 농업인 단체, 마을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에게는 우선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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