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IBK기업은행
▲ 사진=IBK기업은행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친시장’ 행보를 보이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반년 넘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까지 펀드 피해자들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의 40~80%를 기업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측은 지난 17일 기업은행 임원진과 9시간이 넘는 마라톤 대화를 이어갔지만 서로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기업은행이 지난 2017~2019년 판매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에서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기업은행에서만 총 761억원(글로벌 605억원·부동산 156억원)이 상환되지 못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월 기업은행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고, 기업은행 이사회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의 배상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전체의 20~30%에 불과했다가 최근 40% 초반대까지 올라섰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친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새로운 사실 관계나 판결이 뒤집히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금감원 권고가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분조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규정상 결정 후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난 6월 금감원이 피해자 측의 재조정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실상 디스커버리 사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긴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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