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포럼에 앞서 권정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포럼에 앞서 권정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개최한 선진법제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창업자의 도전을 함께 지원하며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법률적, 교육적 지원과 함께 법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경제 법령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히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유한회사 인식 개선 및 입법 보완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한국상사법학회장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기업 및 로펌의 기업 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발제자인 정대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적자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기업이 유한회사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극적 현대화와 자금조달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유한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유한회사 표준정관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한회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방안 개선이 필요함에 찬성한다”며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자를 공모할 단계에서 주식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및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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