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흥국생명,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등 태광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면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월 중으로 정례회의를 열고 이 전 회장의 태광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안정을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이 전 회장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 전 회장이 받은 형벌의 내용을 공시하는 수준으로 끝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보험사, 증권사 등의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지만, 그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경우 의결권 제한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3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부친으로부터 차명으로 상속받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지분에 관한 자료를 2016~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 전 회장의 태광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현실성이 없게 됐다.
 
만약 금융당국이 이 전 회장의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 전 회장의 지배력에 금이 갈 수 있다.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 출자구조는 이 전 회장→흥국생명→흥국화재로 이어지는 보험계열사, 이 전 회장→흥국증권→흥국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증권계열사, 이 전 회장→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으로 구성된 저축은행 계열사로 나뉜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 지분 59.56%를 보유 중이며, 흥국증권은 흥국자산운용 지분 72%를 갖고 있다.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형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라는 지위로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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