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사진=김찬주 기자
▲ 인천경찰청. 사진=김찬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인천경찰청(경찰청)이 최근 인천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을 했던 경찰관 2명이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신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다음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 달리 공무원연금 감액 등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와 B순경을 감찰조사한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특히, A경위는 경찰 19년차였음에도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보 경찰로 현장 배치 7개월차인 B순경은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시보란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세 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관은 구호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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