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지난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컬어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농업계는 외통위의 동의안과 의결을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알셉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초 우리나라에서도 알셉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셉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준동의안을 늦게 제출해 지각 탑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알셉이 15개 나라에서 모두 발효되면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 FTA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외통위의 동의안 의결을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16일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개최 등 피해산업인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의안 처리가 추진된 탓이다.
 
농업계는 “알셉이 발효하면 열대과일 등 상품시장 관세 인하뿐 아니라 위생‧검역(SPS) 조치 강화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업계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계 피해 예상 금액을 연 77억 원 정도로 평가했지만 연중 수입 출하되는 과일 등이 국산 과일의 소비를 대체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현재는 수출국에서 가축 질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발생하면 그 나라 전체나 지역 단위로 농축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지만 알셉이 발효하면 이를 차단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알셉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 농업계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업계는 CPTPP와 관련해서도 “그 어떤 FTA보다 농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며 “정부는 알셉 뿐만 아니라 체결하는 FTA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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