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모집을 한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2명의 설계사에 대한 업무 정지 제재는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과태료가 부과된 모집종사자는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 리더스금융판매와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서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길 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설계사가 이 같은 경유계약을 저지르는 이유는 실적을 부풀려 수당이나 포상을 더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계약 나눠먹기는 소비자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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