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법원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항소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당시 사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7일 자신의 SNS에 “집권세력은 서해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고, 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는다”고 썼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나, 정부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라며 “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지만, 연락도 없고 방문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지난달 12일 청와대·해경·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이에 항소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나,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항소다.
 
이에 윤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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