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청 전경.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최근 수요가 증가한 양고기와 염소고기에 대한 불법도축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등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와 같이 밝히며 지난 9월말부터 11월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했다고 7일 전했다.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인천 내 염소고기·양고기 유통업소, 염소 전문식당, 축산물업소, 외국인 운영업소 등 26개소를 점검한 결과 6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적발사항으로는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않고 염소 13마리를 불법으로 도축·처리한 A업소,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양꼬치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B업소,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포장육을 생산한 C업소가 있으며 염소탕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염소 고기 원산지를 ‘호주산과 국내산 혼합’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호주산 염소고기만 판매한 D업소와 E업소 등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양고기는 대부분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이며 염소고기의 경우는 최근 염소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 식당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염소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만 유통이 가능한데, 인천의 경우 강화, 옹진의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가소비용 염소 도축도 불법이다.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소를 위해 축산물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정직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위생수사 관계자는 “염소고기·양고기 불법유통 특별단속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단속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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