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내 집 마련이 불투명해진 청년층에게 부동산 공급 물량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경기도 연천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5일 낮 12시 40분쯤 김 전 장관을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11일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김 전 장관 부부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2015년 단독주택(85.95㎡)을 지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고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또 지난해 이뤄진 매매에서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에게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남편 명의의 주택으로 은퇴한 남편이 사용하며 텃밭 등 농사도 지었고,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가족들에 이어 김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했다”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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