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서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선물 가액↑
농‧축‧수산업계 “활기 되찾을 것으로 기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명절 두 차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향상된 바 있지만 이는 임시 조치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 등 농수산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임시 상향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작년 추석과 금년 설 2차례 확인한 바 있다”며 “지난 20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 증가했고 금년 설에는 2020년 대비 1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농연 관계자는 “품목별 선물 가액과 관련해 예외 사항을 둘 경우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 내린 정부와 5천만 국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수총도 지난 12일 “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 결정된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같이 말하며 “수산업계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산자원 감소, 수입 수산물 급증 등 많은 악재 속에 침체된 분위기가 만연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산업계는 모처럼 숨통이 트여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우협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은 한우의 명절선물 판매량 및 수요 증대로 약 2000억원의 농촌경제 활성화가 추정되는 등 고무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승에 유통가도 벌써 설 명절 준비에 분주하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다음 달 19일까지 ‘2022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이마트도 이달 중순이나 이후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 경제지주도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1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대적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