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진 양념은 관세율 낮은 점 악용

▲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A씨(54) 등 5명 일당이 10년 만에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해양경찰청
▲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A씨(54) 등 5명 일당이 10년 만에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해양경찰청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중국산 고춧가루를 관세가 비교적 적은 다진 양념(일명 다대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10년 만에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양념으로 위장해 인천항 등을 통해 들여온 일당을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A씨(54) 등 5명 일당은 인천항 등을 통해 28만8000kg(약 7억5000만원 상당)의 다진 양념을 들여와 검찰에 송치했으며 단속현장에서는 물에 적신 고춧가루 100여 톤을 압수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세관 등 관계 기관 검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도운 보세사 B씨(56)도 배임수재 혐의로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A씨 아들 명의로 중국에서 농산물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고춧가루에 물을 적셔 다진 양념으로 국내 위장 반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농산물인 고춧가루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다진 양념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일당은 이런 점을 이용해 컨테이너 바깥쪽에 다진 양념을, 안쪽에는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실어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수법에 대해 “컨테이너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 보니 일일이 꺼내 열어보고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수법”이라며 “보통 검사가 진행되는 앞부분 컨테이너들에만 다진 양념을 채워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건조 시키던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장. 사진=해양경찰청
▲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건조 시키던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장. 사진=해양경찰청
일당은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경기도 포천지역의 한 공장으로 옮겨 증발시키는 작업을 통해 고춧가루로 재생산한 뒤 국내 시장에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다른 수사기관에 적발된 바 있지만 수입 화주만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악용해 자신을 수출자라 주장하며 수사망을 피해갔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제조한 수입식품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 국민 먹거리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컨테이너 ‘커튼치기’ 수법 등을 방지하고자 컨테이너 검사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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