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강서 사옥 전경 사진=홈플러스
▲ 홈플러스 강서 사옥 전경 사진=홈플러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법원이 납품업체들에게 대금을 후려치고 인건비를 전가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홈플러스의 제재가 옳다고 판단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 분담금'이나 '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업체에 전가했다.
 
또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402개 상품을 납품업자들에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들을 상품 진열 업무에 '무료'로 투입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런 홈플러스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홈플러스에 과징금 179억여원을, 홈플러스스토어즈에는 과징금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판단이 1심 역할을 한다. 이에 고등법원, 대법원 2심제로 진행된다. 고법은 홈플러스 등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법은 "대형마트에서 판촉행사나 진열위치 등은 납품업체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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