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작년보다 일주일 빠르게 주요 백화점들이 설날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실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이 오는 17일부터 설날 선물세트에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또한 롯데쇼핑은 지난 9일, 하나로마트가 지난 13일부터 이미 예약 판매에 들어갔으며 이마트도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혀 유통업계 전반이 본격적인 설 명절 세트 판매전에 돌입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0일 청탁금지법 시행 개정안 논의를 예고한 만큼 선물 가액 기간 조정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되는 법안이지만,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0일 논의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유통업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이번 예약판매 기간과 해당 시행령의 조정 기간은 겹치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예약 판매를 일찍 시작한 만큼,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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