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서 올해 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투에 대한 종합부문 감사 결과를 통해 DLS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일 제재했다.
금감원은 신한금투가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 알리지 않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고 봤다.
금융권 전체의 독일 헤리티지 DLS 판매액은 5300억원 가량으로 미상환액은 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 판매액이 3908억원, 상환중단액은 379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문제는 독일 헤리티지 DLS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기 때문에 체결 시점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분쟁조정 과정 시일이 상당히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계약취소(원금 전액 반환)보다 손해배상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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