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앞서 군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9년을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특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군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재판부도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재판부의 판단에 이 중사의 유족들은 강한 반발을 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딸이 생전에 가해자가 죽으면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사느냐”고 가슴을 쳤다. 이 중사 측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검사가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의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표현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찬주 기자
ckswn@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