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주 내로 법원에 관련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압수수색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대검 감찰부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지 일주일 만에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넘겨받아 ‘하청 감찰’ 논란이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대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이 고검장이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공소장을 누가 외부로 유출했는지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이 고검장 기소 직후 형사사법시스템에 올라온 공소장 내용을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참모였던 A검사장 등이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검사장 등의 공용 PC에서 공소장 내용을 열람·복사한 뒤 워드프로세서로 옮겨 편집 작업을 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임시파일도 발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 고검장 사건을 조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전·현직 검사 7명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특별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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