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제공.
▲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제공.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지역농협 곳곳에서 조합장의 갑질 행위를 비롯한 부패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은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 농민조합원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민조합원 보호를 문제점 은폐를 위한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날 이재진 노조 위원장은 “전주농협에서는 직원이 대금 8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조합장이 농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핑계로 횡령금 부족분 3억여원을 직원들에게 강제 모금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주농협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이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조합장이 모든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느냐”면서 “북충주농협에서는 조합장과 전무가 한우를 3000만원 가까이 가져다 먹었지만 내부고발자만 피해를 봤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김원만 충북지역본부장은 “보은농협의 경우 법인통장 대출금 수수료를 마음대로 빼서 지인들에게 1회성 보험을 3800만원어치나 가입시킨 직원이 징계는커녕 지점장직을 유지하며 보험왕까지 됐다”며 “심지어 이 직원은 인당 100억이 넘는 불법대출을 하고 장부도 없이 예식장 사업을 벌여 이익을 챙겼음에도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하자 감사 매뉴얼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충주농협 측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충주농협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한우를 가져다 먹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년 전 사건이고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농협 내부감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농협 측에서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총 3600만원어치의 한우를 동네 이장과 기관단체장들에게 나눠주며 외상으로 먹었고, 이런 행위가 들통나자 3000만원 정도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 마무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고소는 정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할 계획이며 이후 형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농협 내부 감사에서도 혐의 없다고 나온 것은 감사의 문제다.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꼬집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이 전주농협과 보은농협 관계자에게 위의 의혹과 관련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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