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 소견, 정밀부검 시간 걸릴 듯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10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지만 지난 21일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10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지만 지난 21일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1일 숨진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한 경찰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가족은 같은 날 앞선 시간 오후 8시13분쯤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처장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김 처장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 11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 처장은 성남도개공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해 성남의뜰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사업1팀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같은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성남도개공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오전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형사 고발 등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은 지난 9월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도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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