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 소견, 정밀부검 시간 걸릴 듯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가족은 같은 날 앞선 시간 오후 8시13분쯤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처장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김 처장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 11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 처장은 성남도개공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해 성남의뜰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사업1팀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같은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성남도개공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오전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형사 고발 등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은 지난 9월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도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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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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