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수원지검 관계자가 4월 초 TV조선 A기자에게 CCTV 영상 출처를 누설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해왔으나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TV조선 A기자는 4월 1일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을 에스코트해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 모처에서 공수처가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이 담겼다. 공수처는 ‘CCTV 영상 출처’라는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6월 CCTV를 보관한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TV조선 보도 전 수원지검이 해당 CCTV 영상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내사에서 수사로 방향을 바꿔 A기자에 대해 수사해왔다. 또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A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고 수원지검 측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들여다 봤다.
그러나 공수처는 영상을 가져간 것으로 지목된 수원지검 수사관은 물론 A기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 A시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가 언론 사찰 논란으로 번지면서 내부적으로 민감해진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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