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의 한 배추 농가.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의 한 배추 농가.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농촌의 대부분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에서 밭농사를 짓는 A 씨는 ‘현재 농사를 짓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전에는 수확철 인력사무소에 많게는 100명까지의 근로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지금은 제일 많아봐야 15명 안팎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도 어렵고 비자가 허락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이마저도 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없다”고 전했다.
 
인력난이 심해지자 코로나 시국 전 7만원 선이었던 인력비는 11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A 씨는 “농사짓는데 인건비로 60%는 나가는 것 같다”며 “나머지는 운임비, 기자재 비용 등으로 나가는데 남는 것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렇듯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2022년 정부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 구직자와 외국인력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밭작물 기계화로 인력수요를 줄이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현재 130곳에서 25곳을 확충한 155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농·어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이날 장덕상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형식과 절차 등에 대해 농가에 많은 부담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꼬집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가 간소화돼야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도 5개월로 통합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 일자리 지원센터에 배치하고 공공파견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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