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수처는 출입기자들에게 “공수처는 올해 출범한 뒤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 또한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토록 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 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TV조선>과 <한겨레> 등 언론사 기자 수십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 등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간단한 사유를 적어 이동통신사에 요청만 하면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548만4917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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