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탁금지법)’의 적용기간이 명절 전후 25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며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기간을 명절 전 21일, 명절 당일, 명절 뒤 3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국회는 현행 10만원인 선물가액을 명절 기간 동안 2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구체적인 적용기간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하지만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 국회에서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논의를 진행할 당시 합의한 ‘명절 전 30일, 후 7일’ 보다 축소돼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적용기간 축소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원위원회 당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기존 얘기한 ‘명절 전 30일, 후 7일은 명절 당일까지 합쳐 38일이 되는 것인데 설과 추석을 고려했을 때 76일인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중 20% 이상의 기간을 선물가액 완화 기간으로 적용하면 청탁금지법 자체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