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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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당시 출동한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인해 가해자의 계획된 보복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해당 경찰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A씨 가족은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B전 경위와 C전 순경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 가족은 단순히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만으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은 어이없는 실수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앞서 A씨 가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일 2차례의 신고 중 첫 신고 때 사건 피의자 D(48)씨가 흉기로 출입문을 개방하려는 소리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흉기가 손상되자 인근 마트에서 새것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B전 경위가 D씨와 만났을 때 D씨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살폈다면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첫 신고 당시 출동한 B 전 경위의 동료 경찰관이 A씨의 딸로부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직접 누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A씨 가족은 두 번째 신고 후 흉기 난동이 벌어졌을 당시 B 전 경위가 현장을 이탈한 C 전 순경과 함께 출입문 밖으로 나간 뒤,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해 현장 합류가 늦었다는 것은 허위 진술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사건 책임을 축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검은 최근 사건 피의자인 D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는 D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와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B전 경위와 C전 순경은 해임됐고, 해당 사건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경찰직까지 내려놓기에 이르렀다.
 
해임된 두 경찰관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D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서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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